대통령순방 SOC외자유치 후속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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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중 외국기업들이 밝힌 국내 SOC(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의향이 개별 프로젝트에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2일 SOC 민간투자사업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환차손 보전과 최저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법 시행령 또는 민자사업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사업자가 외국에서 시설비를 차입하는 경우 환율이 20%이상 변동시 변동분에 대해 50% 범위내에서 정부가 보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환차손 보전 규정은 법에 재정지원 근거만 있고 절차나 기준 등 실행계획이 아직 마련돼있지 않아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최저운영수입 보장도 현재 법상에는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10%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전액 환수하고 90%에 미달하면 90%까지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초과수입을 전액 환수하면 생산성향상을 유도할 수 없고, 90% 미만 최저수익 보장도 경영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최저운영수입 보장제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정지원도 사유별 지원절차를 구체화 해 재정지원에 대한 민간업계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 총사업비 2천억원이상 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때는 주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고시기로 했다.

정지택 예산관리국장은 SOC사업에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원절차를 투명하게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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