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환자 인공달팽이관 건보 적용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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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보건복지부는 15일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인공달팽이관은 귀 손상으로 인한 청각장애환자의 청(聽)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장치로, 개당 2100만원이 넘는 고가 치료재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인공달팽이관을 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켰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새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청각장애환자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언어치료실.청각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귀 분야 전문 경력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에 한해 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2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양쪽 청력이 90dB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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