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장마저축’ 가입 후 기준 벗어나면 소득공제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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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절세형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효과와 투자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3종 세트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상품·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다.

그런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돼 올해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존 가입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도 불입한 때부터 36개월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 세 상품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최대 공제한도(300만원)까지 불입한다면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다른 만큼 자신의 세율 구간에 따른 효과를 따져보는 게 좋다. 주의할 것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뺀 금액으로 구간을 따져야 한다.

 회사원인 갑씨가 3개 상품에 최대 한도까지 각각 불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갑씨의 과세표준을 6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세율은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구간에 해당된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26.4%의 세율이 적용되고, 연말정산으로 최대 11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율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이 100%인 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40%,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10%(13~24개월을 가정해 10% 단일세율 적용)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이다. 갑씨는 연금저축의 세금 환급만으로도 이미 26.4%의 수익을 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시점에 소득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후 요건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 주택의 기준시가가 상승해 3억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3억원 넘는 새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은 사라진다. 세대주가 조건을 만족해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역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상품은 절세효과가 크지만 3년 이상의 장기 상품인 만큼 동일 상품에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 가입하는 ‘다계좌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불가피하게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 계좌만을 해지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펀드나 예금·보험 중 어떤 형태에 가입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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