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원·경관이 개인정보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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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업체 직원, 현직 경찰관 등에 의해 유출돼 심부름센터의 뒷조사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3일 개인정보 판매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판매상 손모(44), 심부름센터 업주 김모(46), KTF대리점 업주 홍모(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S경찰서 장모(34.경사)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본사 직원과 대리점 업주가 범행에 가담한 LG텔레콤은 벌금 3000만원, KTF는 2000만원, KT 고객관리 하청업체인 ㈜MPC는 1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전직 경찰관인 손씨 등 8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10일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SK텔레콤에서 95건, KTF 42건, LG텔레콤 35건, KT 28건 등 240여 건을 빼내 건당 10만원씩 받고 전국 60여 개 심부름센터 등에 팔아넘긴 혐의다. 손씨는 아는 사이인 현직 경찰인 장씨로부터 경찰전산망을 통해 2건의 주민조회 결과를 빼냈으며, 판매상 이모(37)씨는 직원 5명을 두고 LG텔레콤 직원 김모(22)씨 등을 매수하는 수법 등으로 개인 정보 200여 건을 빼낸 혐의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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