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라운지] 변호사 수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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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은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법원.검찰.변호사 업계 등 '법조 3륜(輪)'에 비치는 모습은 삶의 편린입니다. 그러나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듯이 법을 모르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조 라운지'는 법조 3륜의 이야기와 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조모(37)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느닷없는 소환통보를 받았다. 불법으로 25억원대의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6000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떠올랐다. 정확한 소환 이유를 알기 위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접촉했다. 착수금만 5000만원을 요구했다. 비싸다는 생각에 법원.검찰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착수금 1000만원에 '성공 보수' 2000만원이 제시됐다.

법률 서비스의 대가인 수임료는 이처럼 '소비자 권장가격'이 없다. 변호사의 능력.명성,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부르는 게 값이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 착수금이 기본급이라면 성공보수는 보너스다. 성공보수는 형사사건에서 구속 또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큰 피의자.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주는 웃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사건 수임료는 소송 대상 금액에 따라 세분해놓은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대략 소송가액의 10~30% 선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는 고가인 반면, 이런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이른바 '전관예우 프리미엄'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전관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돼 비싼 돈을 주고 판.검사 출신을 선임하더라도 무죄판결이나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추세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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