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빠뜨린 서류 5월에 내도 소득세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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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내지 못했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빠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02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영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근로소득세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므로 5월에 누락된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서류를 잘 챙겨 내년 5월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 서류를 작성, 함께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고한 경우 내년 8월께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연말정산 공제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대행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

국세청은 특히 금융기관에 비해 영수증 받기가 번거로운 교육비·기부금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달 중순 안에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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