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성접대 받고 동료 돈 뜯은 투 캅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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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008년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정모(42) 경사와 김모(35) 경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최모(41)씨를 만났다. 이들은 최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았다. 이어 소위 ‘2차’로 불리는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후 최씨는 경찰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 경사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정 경사는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을 찾아가 “경찰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제보했다.

그러자 정 경사는 바로 사표를 냈다. 그 뒤 최씨와 짜고 동료 김 경장을 찾아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경장은 정 경사에게 3500만원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업자 최씨가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정 경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돼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며 “이들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씨가 업소에서 쓴 카드 내역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경사와 김 경장을 지난 14일 파면조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전 경사와 최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경사와 함께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경장도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정 전 경사와 김 전 경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업무 관련 편의를 봐준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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