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중학교 다니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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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 2학기부터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도 중학교에 맘놓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 자녀는 초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교의 학칙 등에 따라 입학이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진학할 때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전학이나 편입 시에도 마찬가지다. 주변 이웃이나 친구가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우보증서로 대신해도 된다.

현재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만 6~15세 자녀는 3200여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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