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원 “중국동포 귀화 요건 갖춰도 결정은 법무부 재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2부는 중국 동포 김모(58)씨가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췄는데도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귀화 신청인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법무부는 이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갖는다”며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003년 김씨는 60일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뇌출혈로 쓰러져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렀다. 이후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