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마을 재건축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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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1㏊ 안에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마을은 취락정비사업계획을 세우는 조건으로 용적률이 1백50%까지 허용되고, 4층 이하 연립 및 다세대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말농원·민박·휴양단지 등 22종에 이르는 편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20가구 이상 모여 살아야 취락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취락지구가 아닌 곳은 용적률이 1백%로 제한되며, 단독주택과 11종류의 편익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전국 그린벨트 내 1천8백개 우선해제대상 집단 취락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이들 지역이 연내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등 해제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돼 용적률이 1백%로 상향 조정되고, 해제 가능 면적도 가구당 3백평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그린벨트 내 해제 대상 집단 취락은 자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로 지정돼 용적률은 80%, 해제 가능 면적은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약 1백평)로 제한됐었다.

◇취락정비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토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를 상세히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담은 것으로, 해당 시·군 또는 주민단체가 만든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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