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4·5급도 '人事 공방'직장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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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시와 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5급 이상 간부급의 '승진인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월 3급 이상 국·과장급 승진인사가 잘못됐다며 공격의 포문을 연 직장협의회(6급 이하)가 이번에는 4,5급 승진 심사방법의 개선을 요구하자 시가 "지나친 인사 개입"이라며 거부하고 최근 인사를 단행해서다.

시직장협의회 이희세(熙世)회장은 1일 "시가 투명한 인사 정착을 위한 직장협의 승진심사위원회 참여 등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부 부적합자들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은 지난 한달간 인터넷 제보를 받은 결과 4,5급 승진자 36명 가운데 ▶5분 동안 할 일을 5시간 이상 하는 무능력자▶이권에 개입한 인물▶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람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부적합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열이 가장 늦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이 승진하는 등 밀실·정실인사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협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심사위원회 참여▶4,5급 승진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 공개▶부하직원에 의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을 시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자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1천6백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연대서명 등의 실력투쟁도 검토 중이다.

그러자 시는 "직장협의 요구사항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인신공격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5급은 상급자·동료평가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위원회가,4급은 인사위가 열리기 전 시장단 회의를 거쳐 승진을 결정하는 현 승진심사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는 ▶승진 대상자의 업무실적을 본청 민원봉사실에 하룻동안 공개하고▶평가위원회 구성시 부하직원을 일정 비율 참여시키는 안을 내놨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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