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속자에 국선변호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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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해 법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중 주목을 끄는 것은 내·외국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각종 조치다. 특히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영주비자를 부여키로 한 것은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체류 외국인 지위 향상=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장기 체류를 하더라도 최장 5년 단위로 비자 갱신을 계속해야 했고, 출국 때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들은 영주비자를 발급받게 돼 선거권·피선거권 및 재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와 출입국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가 보장된다.

영주권 부여 대상은 '거주 비자'를 취득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미성년 자녀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비자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출국 때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나 밀입국 관련 범죄,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않는 이상 강제 퇴거되지 않는다.

이밖에 내국인과 결혼한 2만6천여명의 외국인은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전문 직종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의 비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 정도로 늘려줄 방침이다. 이밖에 유럽국가들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체재 경비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당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 보호 개선=연내 국회에 제출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70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제한돼 있는 국선 변호인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하루 5만원의 구금 보상비용에다 피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여비·일당·숙박료·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도 보상받는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원하면 법원의 결정을 얻어 비공개 심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독직폭행·직무유기 등 세가지 범죄로 제한돼 있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도 공무상 비밀누설·선거방해 등 11개로 확대된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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