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 참사 성금도 연말정산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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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 때 낸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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