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74명 훈련소서 귀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현역 판정을 받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병역대상자 수십명이 새로운 고혈압 기준에 대한 군의관의 판단 유보로 귀가조치됐다.

육군은 15일, 지난 4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1천7백명에 대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74명에게 7급(판단 유보) 판정을 내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대상자가 육군훈련소에서 무더기로 귀가조치되기는 처음이다.

훈련소에서 7급을 받으면 최소 3개월 후에 재입소하게 돼있어 느닷없는 귀가조치로 입소 시기가 늦어지는 병역대상자들은 제대 후 복학시기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귀가조치는 이달부터 완화된 고혈압 기준을 군의관이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데다, 입소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혈압이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는 바람에 판정을 유보하는 7급을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보충역(4급)에 대한 고혈압 판정기준은 수축기 1백60~1백79mmH와 이완기 1백~1백9mmH에 모두 들어가야 했으나 최근 한가지만 해당해도 4급을 받도록 완화됐다.

김민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