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 공제땐 공무원도 가산세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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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이 연말 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배우자간에 중복 공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냈을 경우 해당 세액만 추징할 뿐 벌금 성격의 가산세는 물리지 않아왔다.
반면 일반 봉급생활자는 부당 공제를 하면 해당 세액 추징은 물론 추징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일반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공무원은 정부기관이 각각 연말정산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한다"며 "세무서는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해 개인이 아닌 회사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추징하는데, 세법 체계상 세무서가 같은 정부기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연말정산 신고를 정부기관 대신 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하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에게도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가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올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0년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21만명의 일반 봉급생활자 및 공무원을 적발한 바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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