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수사 전국 확대] 교육부 "재시험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포착되자 2005학년도 수능을 아예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시험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만큼 시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시.학사 일정의 혼란 때문에 재시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수능 무효화.재시험 가능한가=응시자 60만명, 총 비용 222억원, 출제.검토위원 466명, 감독관 6만4700여명.

매년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전'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4개 부서, 32명이 연중 수능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이런 수능을 다시 치를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대학입시 일정이 모두 연기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일정이 어긋나면 대학뿐 아니라 고교의 학사과정까지 뒤죽박죽이 돼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일부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수능을 다시 치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 다수의 수험생이 성실하게 시험을 치러 정당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통째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국적 시험인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이 다시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미뤄진 적은 한차례 있었다.

1992년 1월 21일 경기도 부천의 모 대학에서 대입학력고사 문제지가 도난당한 사실이 사전에 발견돼 1월 22일 예정됐던 후기대 입시가 2월 10일로 미뤄졌다. 당시 재시험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수험생이 아니라 후기대 시험에 원서를 낸 사람만 시험을 쳤기 때문이다.

◆ 부정행위자 처벌은=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은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이듬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수능 입시부정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뒤 3년간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