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3일 비상장사 주식을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허위선전해 수백억원대를 불법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주)다주인들 회장 李모(45)씨를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금 지급 보장·투자액의 10% 선이자 지급’등의 조건을 내세워 주부나 퇴직자 등 3천1백여명에게 3백21억여원을 끌어들여 H컴퓨터 등 비상장사 주식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결과 (주)다주인들은 수신금중 상당액을 투자자 배당금이나 모집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해버리고 남은 돈은 8억원 가량에 불과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