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리베이트 쌍벌죄 10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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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0월부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받는 이른바 ‘쌍벌죄’가 시행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1년 이내 자격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항목은 리베이트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 대형 종합병원이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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