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부두목 살해 폭력 조직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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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31일 조직의 간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소속된 폭력조직의 부두목을 납치,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金모(30.무직)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청하위생파' 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金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평택시 비전동 B의류점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부두목 李모(33)씨를 흉기로 찌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안성의료원 응급실 앞에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다.

李씨는 병원 앞에 방치된 지 30여분 후 이 의료원 간호사 張모(33.여)씨에게 발견됐으나 과다출혈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숨진 李씨가 같은 조직 소속 선배에게 "물러나라" 고 요구하고, 자신들을 멸시하는 등의 일이 자주 빚어지자 '조직의 리더 자격이 없다' 고 결론짓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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