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보상 이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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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11일 金모(63)씨 등 다섯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백만~1천만원(총 4천3백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토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金씨 등은 1988년 정부가 특별담화문을 통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하겠다' 는 발표를 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청교육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 는 요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소멸했다" 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상의 보상 등을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국민의 약속 이행에 대한 기대는 법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 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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