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재보선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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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검사장)는 4.26 재.보궐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20여명을 29일 입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7곳, 광역.기초의원 20곳 등 27곳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 세명 등 20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거나 고발이 이뤄졌다" 며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경남 사천시장 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 전날 금품을 돌린 무소속 강모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후보 선거 사무원들이 선관위 단속직원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선거기간에 본인의 활동상황을 소개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행위가 대부분" 이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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