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는데도 부모부양 안할시 생계비 강제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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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자식들을 국가가 찾아내 그동안 자식을 대신해 국가가 부모에게 지급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5일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그동안 생계비를 지급해온 가구 가운데 부양능력을 가진 자식이 있는 19명을 찾아내 국가가 대신 지급한 생계비의 납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할 때는 정부가 그들을 생보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 뒤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음이 확인되면 자식에게 '부당 비용' (생계비)을 환수토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대준 생계비를 자녀들에게 강제 환수한 것은 평택시가 처음이며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생활보호과장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사회 통념에 맞으므로 이를 어기는 사람을 제재함으로써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당 비용 환수에 나섰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생계비 지급 가구 중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을 찾아내라고 자치단체에 지시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1차로 2백여명의 부양능력 보유 자식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직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보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당 비용 환수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1백51만명에 달한다.

평택시는 지난 2월 말 사회복지 전문가.시민단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으로 조사된 19명에 대해 구상권(求償權)행사를 의결했다.

평택시는 법에 따라 통보 후 한달 이내에 생계비를 내지 않는 가구에 대해 한차례 독촉(30일간)을 하고 그래도 안내면 세금 체납 절차에 따라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한 뒤 일정 기간(대개 1년)후 재산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평택시는 환수 통보를 받은 19명 중 6명은 국가 대납 생계비를 시청에 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말까지 생보자는 물론 그들의 자식 등 부양 의무자들의 재산을 전면 재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으로 판명되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부당 비용을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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