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음대로 금리 올리지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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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금리를 고정해서 내준 대출은 시중금리가 올랐다고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가 분명하게 돼있지 않아 은행이 마음대로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돼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졌을 때 대출받은 사람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그동안엔 이같은 권리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 대출자가 이자를 안내 은행이 채권 회수에 나섰을 경우 보증인에게도 이를 알려주는 게 의무화된다.

대출금리 변경시 지금은 1개월간 영업점에 게시만 하고 있으나 앞으론 인터넷 등의 사이버 금융매체에도 공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996년 개정한 이후 그대로 쓰고 있는 은행의 대출관련 표준약관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출관련 규정으로, 고객과 은행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표준약관 개정을 위해 이달 중 은행연합회내에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며, 새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아 예금이나 대출자의 재산을 압류, 대출금을 변제할 때 변제순서를 은행이 마음대로 정했으나 앞으론 민법절차에 따르도록 바뀐다.

대출금이 연체돼 예금과 상계처리할 때 은행이 시간을 끌어 연체이자가 늘어난 부분은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된다.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해 보증인의 예금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연대보증인이 지는 법적 책임도 반드시 사전에 설명해주는 게 의무화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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