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신규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 안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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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부터는 주택청약부금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불입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또 집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30세가 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단독세대주는 대출금 이자로 낸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운데 주택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40%(연 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지만 주택청약부금은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청약부금은 지난 3월 가입자격.불입액 등의 제한이 폐지돼 일부 청약자들이 연말에 가입했다가 다음해 연초에 해지하는 등 세 부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공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불입액 2백40만원 한도에서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채권을 팔아 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이고 평가차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비과세신탁저축은 만기를 1~3년으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으로 국한시켰다.

정부는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기업을 분할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저당권 이전등기 등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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