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치] 휴대폰이 뇌종양을 일으킨다는 증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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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교수

미국의 메인주정부는 담배나 술의 경고 문구와 같이 휴대폰 사용이 뇌종양을 일으킬수도 있음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안이 상정되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도 휴대폰 상자에 전자파 방출량 표기를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휴대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의 논쟁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이미 휴대폰을 사용한 쪽 뇌에 종양의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여러 논문이 있으며, 그와 반대로 휴대폰의 보급 이후 뇌종양 발생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휴대폰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논문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한 휴대폰의 보급율과 사용자들의 연령층이 다양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최근들어 더욱 늘고있다.

특히 휴대폰의 전자파는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어른의 경우는 휴대폰 사용시 전자파가 뇌조직의 약 5센티미터 정도 침투하지만 뇌의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 전자파가 뇌의 중앙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파가 뇌에 유해하다면 그 심각성도 더해질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발육 단계에 있는 뇌세포는 전자파와 같은 외부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을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휴대폰을 사용한 쪽에 특정 뇌종양이 발생하는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증가됨을 보고하고 있다. 즉 휴대폰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의 적색신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요즘 아이들처럼 휴대폰을 일찍부터 사용하는 풍토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암센터 소장인 Dr. 허버만은 휴대폰 사용이 뇌종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의 자제를 권장하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바 있다. 그는 “아직은 휴대폰의 사용이 유해하다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다수의 논문들이 휴대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문제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공문에 담긴 휴대폰 사용 요령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통화는 짧게한다
·통화대신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다.
·휴대폰 유선헤드세트를 이용한다
·어린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자제 시킨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뇌종양을 운운하면서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 강도만 다를뿐 음식을 익히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사용되는 주파수와 동일한 계통이라는 점과 휴대폰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휴대폰 사용의 역사가 짧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가능하면 위의 방법을 실천하는 자세를 권하고 싶다.

김석진 교수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로 인류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최근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나무·물·산(www.vsl3.co.kr)의 대표를 맡아 바른 식생활과 유익한 균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는 칼럼 게재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석진 교수의 ‘Hot Issue & Cool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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