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만들 때 등록세등 전액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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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과정에서 생기는 등록세.취득세.증권거래세 등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1백% 출자할 경우 배당소득세도 전액 면제하며, 은행 대주주가 지주회사에 은행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을 경우 주가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식을 파는 시점까지 미뤄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별도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설립되는 만큼 자회사와 한 몸체로 봐야 한다" 며 "설립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 중"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세.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지주회사 아래 묶이는 기존 금융기관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꿀 때 생기는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에 달해 자본금 1조원인 지주회사는 4백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최고 90%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최고 1백%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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