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 국립공원 반입시 과태료 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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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산림지역내 인화물질 반입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3일 건조한 봄 날씨로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립공원 방문객이 라이터.성냥 등 화기나 인화물질.불씨 등을 매표소나 통제소에 보관하지 않고 국립공원 산림에 들어갈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국립공원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원내에서 불을 놓을 경우에는 산림법에 따라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와 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공단은 단속강화를 위해 국립공원 출입구 지역에 인화물질 반입행위 단속반을 두는 한편 산불위험지역에는 감시인력을 배치, 산불방지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야간에는 공공근로자 등 감시인력을 투입,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계도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는 국립공원내 산불 2건을 포함, 모두 7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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