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최장 3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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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사범에게 3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아동 성폭행사범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형량을 줄여주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20년(현행 15년)으로 늘리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장 30년(현행 2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고쳤다.

개정안은 또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했다. 현행 형법이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 곧바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낮아져 중형 선고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등 흉악 범죄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정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아동 성폭행사범을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두순처럼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논란이 됐던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은 전문가 감정 없이는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으며, 무기징역에서 설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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