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문제점] '사이비 시민단체' 날뛸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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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우려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순수한 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당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선거판이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낙선운동과 선거법 87조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된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제기하는 첫째 문제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결과적으로 '여당 편들기' 인 동시에 '야당 죽이기' 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권의 물갈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새 피를 '수혈' 하기 쉬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는 불리할 것" 이라며 "동기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낙선운동은 결과적으로 여당 돕기가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총선연대 빅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 대한 음해" 라며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타락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 정당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고 반박했다.

또다른 문제는 낙천.낙선 대상 명단을 선정하는 기준의 공정성 여부다.

경실련 명단의 경우 포괄적인데다 너무 많은 기준을 망라하고 있어 검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교육관계법 개정 등 논란의 대상이 됐던 법안을 개혁의 잣대로 삼아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는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던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줬을 뿐" 이라며 "유권자들이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경우 선정 기준의 자의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경실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20일 공개될 명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개혁성 등을 판단할 때는 국민 감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감정 발언 등의 경우 특정 정당 의원들의 발언이 대다수이나 실제로 지역감정으로 인한 수혜자는 여야 모두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균형성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세번째 문제는 87조가 폐지될 경우 향우회 등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후보자 비방 등이 횡행할 것이란 점이다.

또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경우 특정후보 지지자들과 충돌도 예상된다.

총선연대는 "87조를 폐지해도 사조직 금지와 소란행위 등을 규제한 항목이 선거법에 명시돼 있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으며, 폭력행위는 벌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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