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 첫 집단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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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37년 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린 金모(57.농업)씨 등 말기암 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은 12일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가족당 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담배소송은 지난 9월 외항선원 金모(사망)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두번째며,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씨 등은 소장에서 "담배가 20종의 발암물질을 함유, 폐암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중독성이 있는 '결함있는 제조물' 임이 분명하다" 며 "그러나 피고는 이같은 사실을 한번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해왔으므로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金馹舜)는 "지난 4월부터 40여명의 흡연 피해자를 모은 뒤 병력(病歷)에 대해 의사들의 검토를 거쳐 피해 입증이 가능한 6명의 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농업.어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담배 이외엔 폐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환경요인이 전혀 없다" 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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