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언소주’ 대표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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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중앙·조선·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4)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한겨레·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내지 않으면 다수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 한 것은 정당한 설득 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매운동의 목적은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보다는 한겨레·경향신문에 대한 동등한 광고 게재였다”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언소주 석모(42) 팀장에 대해선 “피해자 측이 석씨의 존재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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