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병역신고 내용 철저 재확인…허위 있을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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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일자 중앙일보 사설 '드러난 공직자의 병역실태' 의 지적을 우리 병무청은 겸허히 받아들여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으로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다만 사설내용 중 독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명코자 한다.

첫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허위.누락여부를 따로 가려낼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번에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은 본인이 임의로 기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 각자가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신고한 내용을 병무청에서 철저히 재확인한 후 공개한 것이므로 허위나 누락은 있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신고한 사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둘째, 질병면제자의 신체검사기록 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질병면제자를 포함해 모든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사항이 기록된 병적기록표와 병적부는 영구보존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앞으로 병무청에서는 행정자치부.법무부.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성해 19세부터 일련의 병역의무 이행과정, 즉 징병신체검사.현역입영.공익근무소집 등 대체복무.그리고 예비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종합적으로 병역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그 이후에도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한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을 비롯해 필요시 언제든지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명예로운 병역풍토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를 계기로 사회지도층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원 <병무청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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