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요양급여 1년내내 혜택-규제개혁위,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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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부터는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 제한이 폐지돼 1년 내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백30일간만 혜택을 받는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제과점이나 다방 같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그리고 일반.휴게음식점업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게 돼 개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대학원의 학생 정원도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대학원별.계열별.과정별 정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9년도 잔존규제 정비계획' 을 이같이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작업을 올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회의는 또 현재 9백5개에 달하는 1, 2종 교과서 중 컴퓨터와 예.체능에 관련된 77개 도서가 2000년부터 자유 발행 도서로 풀리게 돼 국가의 검.인정을 받지 않아도 학교 재량에 의해 교재로 선택될 수 있게 됐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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