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수석 역할 뭔가] 대통령동정등 언론전달 임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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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청와대 공보수석(대변인.차관급)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의 정부' 들어 개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에 의한 청와대 내부규정은 공보수석실 업무를 '대통령 대변' 과 '공보 및 통치사료 정리' 라고 짤막하게 명시하고 있다.

공보수석은 이 일을 위해 일반공보.국내언론.해외언론.보도지원.통치사료.연설담당 등 6명의 1~2급 비서관들을 밑에 두고 있다.

'대통령 대변' 업무란 말 그대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각종 활동과 발언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따라서 공보수석은 金대통령의 모든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국내 행사의 경우 공보수석이 어떤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국내언론 또는 일반공보 비서관이 들어가 대통령 동정을 언론에 알린다.

박준영(朴晙瑩)현 공보수석은 국내언론 비서관 출신이다. 金대통령이 행사와 관계없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역시 공보수석을 거친다. 공보수석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공보수석이지만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에겐 대통령 동정이나 청와대 활동상을 언론에 잘 전달하고, 설명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을 뿐 언론보도가 비판적이란 이유로 기사를 빼라, 바꿔라 강요할 권한이 없다.

물론 기사 중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경우 언제든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 및 비판 보도에 대해선 공보수석 입장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을지언정 인쇄를 앞둔 신문의 편집대장을 직접 훑어보는 등 지면(紙面)을 자기 멋대로 농단할 권리는 없다.

하물며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폭언을 하고 횡포를 부리거나 민영 언론사 인사에 입김을 불어넣을 권한과 자격이 없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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