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뒤처리 어떻게] 보험보상 제대로 받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폭우로 엄청난 규모의 인명.재산피해가 났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풍수해를 대비해 보험제도가 개정돼 과거보다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전.전자.통신업체들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침수된 제품의 수리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자동차 피해보상 =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이 지난 5월 개정돼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했다면 홍수로 인한 차량의 침수나 파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도로 주행 중에 차량이 침수됐을 때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주차장.한강 둔치 주차장.피서지역 주차장 등에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경찰.구청 등에 신고해 객관적인 확인근거를 마련해 두고 보험회사에도 알려 보상직원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급해도 개인적으로 차량을 수리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상담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풍수해보험 = 공장피해를 우려해 가입한 기업은 물론 집에 대해 보험을 든 수해지역 주민들도 피해복구에 필요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서는 태풍.홍수.해일 등의 손해를 보상하고, 긴급하게 방재하기 위해 물건을 이용했을 때 생긴 손해도 보상혜택을 준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가입자가 침수피해를 신고해 올 경우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수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심사도 간소화해 보험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곽보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