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골함 도난사건 제보자 현상금 3,300만원 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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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진실 유골함 절도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이 3,3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해갔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양평경찰서 우재진 수사과장은 18일 오전 뉴스엔과 통화에서 "신원보호 요청을 한 제보자에게 최근 300만원을 송금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고 보상금은 세금이 면제된다.

또 3,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갑산공원 측도 제보자에게 현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피의자 박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박씨는 고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특수 절도 및 사체 등의 영득죄 혐의를 받았다. 사체 등 영득죄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때 성립되는 범죄다.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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