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음악회.전시회 사전 신고없이 공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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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극.음악회.전시회에 대한 공연 사전신고제가 없어졌다.

4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확정, 의결했다.

영화는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사전신고제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연신고제 폐지와 함께 사전 각본심의제도 없애 공연예술행위 등 창작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인 공연물에 청소년을 관람시키는 행위 등은 사후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고 밝혔다.

대신 이런 조치를 악용해 성인 공연물을 청소년 관람물로 둔갑시킬 경우 사후에 등급위원회 심사를 거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중벌에 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연법 처벌조항 중 최고 중형은 벌금 2백만원 이하였다.

반면 공연장을 소유.관리하는 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객석 5백석 이상 1천석 미만은 5년마다, 1천석 이상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또 학생이 줄어 문닫은 학교 (폐교) 시설을 민간인이 도서관.박물관.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는 '폐지된 학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도 의결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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