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체에 첫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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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신규 가입자에게 15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에 6억7000만원, LG파워콤에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때의 업계 경품 관행을 지난해 조사한 결과 두 회사가 절반 가까운 가입자에게 최고 37만원의 경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창희 이용자보호과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인당 업계 수익은 평균 14만2000원인데 이 수준을 넘는 경품은 기존 사용자의 요금으로 경품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금한다”고 말했다. KT는 경품 수준이 7만~8만원으로 나타나 제재 대상에 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위법성이 약한 데다 유통망 구조개선 같은 자정노력을 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보다 제도개선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파워콤은 “경품이 만연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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