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윤락 단골손님 30명 적발 15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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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 (具本元부장검사) 는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 소재 윤락가인 속칭 '용주골' 에서 미성년자인 許모 (17) 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로 회사원 金모 (27) 씨 등 30명을 적발, 이중 15명을 지난달 말 벌금 50만~1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업주 李모 (38)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許양이 고객관리를 위해 기록한 수첩에 적힌 단골고객들로 주로 20~30대의 회사원 및 공장근로자.대학생 등이며 한번에 5만~6만원을 지불하고 許양과 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파주시 일대 윤락가에 대한 일제단속 과정에서 許양의 수첩을 발견해 윤락 상대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며 "이번 조치는 최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미성년 상대 윤락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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