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기업 단기 외화차입 제한-외환자유화 보안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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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의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만기 1년이하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헤지펀드 등 외국의 단기 투기성자금에 의한 환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원화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억원 (1인당 잔액기준) 이하로 묶어두기로 했다.

4월부터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이 자유화되고 선물환거래시 실수요 (實需要)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환투기 등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17일 발표된 보완대책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우선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자유화 (증권발행 포함) 로 부실기업까지 무분별하게 외화를 빌려다 쓰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별로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예 2백%) 을 넘을 경우 단기차입 규모 등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또 단기차입에 대해선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을 서주지 못하도록 금지, 부실기업이 남의 신용으로 외화를 끌어다 쓸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한 수출입거래 등에서 환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원칙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외국인들이 투기수단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큰 원화차입 한도를 1억원이하로 묶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무한정 빌려 달러를 매입, 달러값을 올린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경부는 이밖에 외국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을 반드시 경유토록 해 외국자금의 유출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재경부는 외환.주식.선물시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외환전산망을 3월부터 시험가동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조기 감지하고 ▶유사시 가변예치의무제 (VDR) 등 '세이프가드 (외환거래제한제도)' 를 발동하며 ▶기업.금융기관의 외화부문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기존에 발표됐던 보완대책들도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에는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자유화와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원칙 폐지 외에도 ▶기업.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대내외 지사 설치 허용 ▶외국인의 만기1년 이상 예금과 신탁상품 투자 자유화 ▶환전상 설치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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