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생계형 범죄자 1만명 사면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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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무부는 10일 IMF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복역했다가 풀려난 생계형 범죄자 중 일부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인 25일을 전후해 실시할 사면.복권에 이같은 벌금 미납자를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를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노역작업을 하다 검찰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조치로 중도에서 풀려난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집행정지 조치와 동시에 사면.복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또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을 완납했거나 노역작업을 끝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상자는 1만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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