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분규 18명 징계 교육부서 '취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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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국외국어대가 지난해 학내 분규와 편입학시험 비리 책임을 물어 교수 10명을 파면.해임.직권면직시키는 등 18명을 징계한데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7일 "재단측이 징계 사유 설명서를 징계 혐의자에게 보내지 않아 징계 혐의자에게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학내 분규로 관선이사 (이사장 邊衡尹.전서울대 교수)가 파견된 한국외국어대는 지난해 10월 편입학 부정.학내분규 주도 등의 이유로 서재명 (徐在明.경제학과) 교수 등 2명을 파면하고 5명은 해임, 3명은 직권면직했으며 감봉 (5명) .정직 (2명).견책 (1명) 등 모두 18명을 징계했다.

징계재심위의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상준 (李相俊.영어과) 교수는 "징계 교수 중 일부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청했던 사람으로 징계는 번복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해당교수는 "현 집행부가 반대세력을 제거해 학교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 라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오대영.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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