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檢.判 의정부사건때와 입장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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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사건으로 법조계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지난해 초 의정부 사건 때와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당시 수세에 몰렸던 법원이 이번엔 다소 한숨을 돌리는 모습인 반면 검찰은 수사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크게 곤혹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이는 의정부 사건 당시 이순호 (李順浩)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어서 법원이 큰 피해를 봤던 것처럼 부장검사 출신의 李변호사 사건에선 검찰 관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 일단 장부에 기재된 명단만으로도 검찰 출신이 훨씬 많다.

전.현직 검사가 27명으로 판사 (6명) 수에 비해 4배가 넘는다.

일반직 직원도 검찰 84명.법원 17명이며 이중 이름 옆에 수수료가 적힌 사람 수도 검찰 (48명) 이 법원 (10명) 보다 훨씬 많다.

의정부 사건 때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 판사 10명의 법복을 벗겼지만 검사는 9명을 적발해 놓고도 2명만 징계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자 이런 식으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고 검찰에 불만을 터뜨렸고 검찰은 "수사기관인 우리는 절대로 은행통장으로 온라인 입금받거나 실비 (實費) 를 받는 일이 없다" 고 대응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검사 경력 10년이 넘는 변호사도 포함돼 있고 장부에 특정된 인원과 금액도 의정부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의정부 사건을 의식한 때문인지 검찰측에 신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번엔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특별 전담검사를 지정,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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