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상호보증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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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최근 신용불안과 외환부족 사태로 급격히 위축된 동남아.중남미 국가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와 상대국 수출입은행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수출입 거래제도가 도입된다.

1일 재정경제부는 태국.브라질.멕시코.칠레와 '수출입 상호보증제' 를, 말레이시아.필리핀과는 '상호수출신용 한도제' 를 도입하는 약정을 이달중 각각 체결해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상호보증제는 수입국의 수출입은행이 자국 시중은행이 발행한 수입신용장 (LC)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수출국 시중은행이 이를 믿고 수출업자에게 원활히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는 제도.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경우 서울.제일은행을 제외한 무역어음 재할인대상 12개은행을 보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말레이시아.필리핀과는 각각 3억달러와 1억달러 한도에서 외상으로 수출입거래를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출입은행끼리 차액만 결제하는 상호수출신용 한도제를 실시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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