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무한배상 약관 숨긴 대한항공 특별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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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건설교통부는 27일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대항항공이 항공사의 항공사고 피해자 배상 의무를 강화한 개정 운송약관을 영업소 등에 비치하지 않는 등 이용객에게 약관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18일자로 항공사고 배상한도 (10만SDR) 규정을 완전 삭제해 무한배상이 가능토록 개정 약관을 인가해 시행토록 했으나 대한항공이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을 무시한 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의혹이 있어 조사중" 이라고 말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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