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장례식장 조화 10개 이내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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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건복지부는 27일 장례식장에 진열할 수 있는 조화를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회갑연장에는 화환과 꽃바구니 등을 5개 이상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화환과 조화의 숫자만 규제해 왔었다.

개정안은 또 오후2시부터 4시 사이에 시작되는 결혼식에서 음식.술 등을 제공할 경우 혼주에게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예식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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