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두번 울리는 악덕 상술…소보원,사례·예방법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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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소비자보호원은 19일 IMF한파로 취업.창업관련 악덕상술 피해접수가 늘고 있다며 56가지 사례를 분류, 예방방안을 내놓았다.

소보원은 이런 피해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전화 (080 - 220 - 2222) 도 개설했다.

▶중견기업의 영업담당 이사로 퇴직한 K (50) 씨는 '기업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채용' 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회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실제 회사주인은 회장의 신용을 이용, 어음과 수표를 남발해 두달만에 부도가 났고 K씨는 회사의 대출을 위해 은행에 담보했던 집까지 날리게 됐다.

- 간부로 입사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납세.영업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감원으로 실직한 L (38) 씨는 직업소개소 요구에 따라 소개료 10만원을 선불로 내고 몇차례 면접을 했지만 취업이 안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 (시.도 민원실)에서 정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법정 소개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소개료는 후불이 원칙.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주부 P (40) 씨는 화장품 판매원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이라며 화장품 10세트를 구입해 팔아주면 3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준다고 해 50만원을 지불했다.

판매가 어렵자 반품을 요구했지만 '알아서 처분하라' 는 말뿐이었다.

- 부업을 권유할 때 반드시 반품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둬야 한다.

▶명예퇴직한 O (44) 씨는 유명 대학교수가 추천하는 학습지 체인사업 광고를 보고 체인본사를 찾아가 보증금 5백만원과 상품 공급비 2백5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

그러나 한달후 본사 부도로 보증금까지 날렸다.

- 체인점을 하려면 본사를 방문해 사업장 규모와 운영상태.영업실적.지명도를 고루 알아봐야 한다.

본사 이외에 뚜렷한 체인점이 없고 인테리어비.광고비가 과다한 곳, 계약을 재촉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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