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55억 손실 투신사 직원에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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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군인연금을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5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투자신탁회사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19일 군인연금을 잘못 운용해 5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투신 법인영업부 차장 張정환 (42).과장 고순호 (38) 피고인 등 2명에게 특가법상 사기.위증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정성이 생명인 국가연금에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힌 만큼 민사외에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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