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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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가 14일 통과시킨 고용조정.실업대책 등 민생관련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 99년 3월13일까지 정리해고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해고유예규정이 삭제됐다.

해고요건이 한층 명문화돼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물론 인수.합병 (M&A) 때도 정리해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용자는 해고 6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설치돼 부도.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기금에서 임금.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전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이 보장대상이다.

올 7월1일부터 시행.

▶고용정책기본법 = 정부가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촉진훈련과 생계비.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비롯한 실업대책을 실시하고 재원은 차입.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법 = 내년 1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구성, 대표를 두고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를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단결권의 전단계를 확보한 것. 인사.예산.경비직 등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 = 외국인이 이사회 승인없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한도가 현행 10분의1에서 3분의1까지로 확대되는 등 외국인 적대적 M&A가 허용됐다.

▶증권거래법 = 자유로운 M&A를 가로막아온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됐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인 자사주 취득한도가 10분의1에서 3분의1로 확대됐다.

▶조세감면규제법 = 기업 구조조정 및 M&A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 감면조항이 마련됐다.

사업인수에 따른 자산취득때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합병때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등록세가 면제된다.

주주가 부동산 등 자산을 기업에 무상증여할때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30대 그룹에 대해 계열사간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됐다.

이들 그룹은 앞으로 신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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