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주주우대서비스'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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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우리은행 주식을 단 한주라도 가졌다면 예금이자를 높여 줍니다 - .' 대구은행 (은행장 徐德圭) 은 16일부터 '주주우대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이 은행 주주들이 새로 예금에 가입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주주고객이 1년제 정기적금을 개설하면 11.8%인 예금금리가 5.2% 포인트 높은 17%로 적용된다.

또 변동금리상품인 1개월부터 1년짜리 '플러스1000예금' 에 가입하면 고시금리에 1%를 더한 금리를 준다.

이 은행은 이와함께 주주의 경우 대구은행간 송금수수료 (4백~1천5백원) 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1매당 1백50~2백원) ,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3백~4백원) 등을 면제해주고 외화환전때는 환전수수료도 20% 할인해 준다.

대구은행은 이를 위해 5백주 이상 주주에게는 수수료면제용 쿠퐁 10매, 5백주 미만 주주에게는 5매씩을 각각 나눠준다.

이같은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주는 27일 열릴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구은행 주주다.

이 서비스는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단 수수료면제 쿠퐁은 9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주주권익보호를 위한 일종의 주주 보상책. 이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을 남기고도 최근 주식시세가 4천원 미만으로 액면가를 밑돌고 있어 규정상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게 돼 이같은 보상책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대구은행 주주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4만여명이다.

대구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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